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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ome.ebs.co.kr/ebsnews/menu2/n... 유명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입니다. 가입자 수가 20만 명이 넘는 이곳에선 의류, 생활용품, 전자기기 등 다양한 물건들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전자담배도 더러 보입니다. 고등학생 도훈이는 호기심에 이곳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했다는데요. 인터뷰: 이도훈 (가명) / 고등학생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냄새도 덜 나고 담배도 끊어볼까 해서 SNS 중고 장터에 전자담배를 검색하니까 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락으로 사는 거니까 주민등록증 검사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주소만 알려주면 되니까 택배만 받았어요." 스쿨리포터가 SNS에서 직접 전자담배 구매를 시도해봤습니다. 본인확인절차 없이 메시지를 몇 번 주고받은 뒤 쉽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전자담배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단속을 피하기 쉬운 SNS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최규현 (가명) / 고등학생 "(구매자 정보에 대해) 정확한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고 핸드폰 번호나 주소를 주면 다 보내주고 미성년자인 걸 알더라도 다 주는데 만약에 주민등록증을 요구를 하면 형들이나 누나들 주민등록증으로…" 우편판매나 인터넷으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지만 많은 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전상용 / 변호사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므로 전자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동법에 따라 판매업자로 등록 또는 지정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SNS를 통해 전자담배를 판매한 경우 이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SNS 속 불법 전자담배 거래에 노출된 청소년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BS 스쿨리포터 전진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