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피고인신문은 나의 것 사건_2020도10778 판결[21.2.15.자 판례공보(형사)]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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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불허하는 것은 법령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변호사나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 설명입니다. 피고인 상고인 결론 원심 파기환송 적용법령 형사소송법 제370조(준용규정) 제2편 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준용한다.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①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6(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① 검사 또는 변호인은 항소심의 증거조사가 종료한 후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에 따라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심의 피고인 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사실관계의 요약 원심 변호인은 2020. 6. 17. 제2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종료되자 재판장에게 피고인신문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재판장은 피고인신문을 불허하고 변호인에게 주장할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명하면서 변론을 종결하고 2020. 7. 15. 제3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 대법원의 판단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신문을 하겠다고 할 경우, 중복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함 실무 활용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음(불허시 대법원에서 파기됨)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6 제1항, 제2항은 위법한 규칙으로 볼 여지가 있음(항소심은 속심이므로, 반드시 항소이유의 당부로 신문사항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함, 신문의 전부를 제한하는 것도 본질적 권리 침해될 수 있음) 대법원 파기만으로도 큰 성공임 중요도 별 5개(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 불허하는 관행을 바꾸는 판결, 원심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