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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 과방위 20명 중 12명 찬성…직회부 요건 충족 與, 의결 전 퇴장…"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심판"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 개최를 민주당 성향의 야당의원들과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가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바로 보내기로 의결했습니다. 과방위 20명 가운데 무소속 박완주 의원까지 모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송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로 한 겁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이고….] 수적 열세에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의결 전 퇴장했는데,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의석을 대폭 줄여달라며 여론전에 집중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의 입법 독재, 입법 독주가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청문회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오는 31일 정순신 변호사와 서울대 입학본부장, 출신 고등학교 교장 등 증인 20명을 불러 진상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농락한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순신을 방어하는 방탄 상임위를 자처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앞서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를 열어 통과시켰다며, 이번 결정은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 여당의 입장이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야당 요구에 열린 운영위에서도 여야는 대통령실 업무보고의 필요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하면서 단독 처리와 항의성 퇴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