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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주정차금지구역 6곳으로 확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 추가 7월 한 달 제도 정착 위해 계도기간 운영 1일 3~4회던 주민신고 횟수 제한 없어져 지자체별 달랐던 신고 기준 1분으로 통일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정차금지구역이 6곳으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5곳이었는데 그 1곳 추가되는 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인도예요. 이거 사람이 전혀 다닐 수 없는데, 이게 그 전까지는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었다는 건가? 저는 좀 놀랐습니다. ◆권용주) 주정차금지구역이기는 했죠. 그런데 절대금지구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차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앵커) 차로로 내려올 수밖에 없죠. ◆권용주) 그런 경우에 사고 위험이 발생하니까 저 인도는 원래 보행자에게 주는 도로입니다. 저기를 자동차가 점령하는 것 자체가 우습죠. 그래서 이번에 절대금지주차구역에 인도를 포함시킨 겁니다. ◇앵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주정차금지구역도 있고 절대주정차금지구역도 있는 건가요? ◆권용주) 그렇죠.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만약 이것을 대비해서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도로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요.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소화전이 있는 곳. 만약에 그 인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소화전을 끄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 차가 딱 주차돼 있으면 차 때문에 못 끄러 가잖아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사람들이 버스를 탑승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버스정류소에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다가 이번에는 보행자 중심으로 인도는 하지 마세요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소화전, 그러니까 불 났을 때는 정말 저기 앞에 막아서는 안 되는 거고 횡단보도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버스정류소, 그리고 교차로 모퉁이 이런 곳에는 보행자가 사고 나기가 정말 쉬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더더욱 주의를 해야 되고 저곳에 주정차를 했을 때는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같은 곳 혹시 가보셨어요? ◆권용주) 자주 가죠. ◇앵커) 여기 자전거도로 같은 곳 있잖아요. 굉장히 좁은데 여기도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단속대상이 되는 거죠? ◆권용주) 단속대상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단속대상이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차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황색 실선도 주정차는 탄력적으로 허용할 수 있어요. ◇앵커) 탄력적으로 허용한다는 게 늘 주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권용주) 탄력적으로. 그 동네 가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앵커) 예를 들어 전통시장 같은 곳이라든지. ◆권용주) 그런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곳은 어디냐면 황색 복선이에요.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두 줄 쳐져 있는 곳, 오른쪽 도로 끝에 노란색으로 두 줄 쳐져 있다. 여기는 절대하지 말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절대하지 말라는 곳에 하는 경우에 본인들의 이동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이용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