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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재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해도, 다른 법을 적용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업들은 낸 관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현재 관세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무장관이 나서서 현재 활용 중인 법이 막히면, 다른 법조항들을 적용하면 된다고 말한 겁니다.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장관 (뉴욕타임스 행사) : (무역법) 301조,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써서 똑같은 관세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영구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영구적으로 됩니다.] 무역법이나 무역 확장법으로 관세를 부과하려면, 공식 조사나 공청회 같은 과정을 거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해칠 경우 사용할 수 있는데, 최대 270일간 법적 조사와 공청회, 또 90일간 대통령 검토 이후에야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부터 조직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현재 관세가 법에 어긋난다면서, 트럼프 취임 이후 낸 금액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미 다국적 화장품, 안경, 자동차 관련 회사 등이 비슷한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올걸 예상하고 남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줄을 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 들어 9월까지만 약 900억 달러 우리 돈 133조 원을 거둬들였는데, 돈을 돌려받는 데도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 차 관세를 지난 11월 1일 자로 소급해서 15%로 낮추는 내용이 오늘(4일) 미국 정부 관보에 게재되면서, 우리 산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박소연)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356979 #미국 #판결 #8뉴스 #관세정책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