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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 후폭풍이 가시기도 전에미국 연방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면서 여야가 공방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2심에서 이미 위법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거죠? [장현주] 일단 지난해 1심, 2심에서도 모두 무효다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무효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들이 엇갈렸던 것 같은데요. 사실상 오늘 대법원에서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무효다, 위법하다라는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호관세 때문에 대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합의를 해 왔던 글로벌 교역 국가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두 다 복잡한 셈법 속에서 지금 어떻게 국익을 위해서 가야 될지 복잡한 계산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금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호관세가 취소가 되었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관세를 그대로 관철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미국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한 부분은 상호관세 부분인 것이지 자동차나 철강과 같은 품목관세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개별법이나 무역확장법에 이런 것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품목관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일단 관련돼서 미국의 동향이나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세정책을 관철해 나가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인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차분하게 살피면서 국익을 위한 방향 그리고 우리 국가 차원,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방향이 가장 나을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였는데 이게 무효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로 10%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24일 0시, 미국 시간으로 그 시간부터는 우리나라 관세가 10%로 줄어드는 건가요? [김기흥] 일단 그럴 수 있는데요. 미국이 갑이고요. 전 세계의 나라들이 을입니다. 그래서 상호관세를 15%로 올렸고 우리나라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25까지 올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25%에서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0%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닌 게 미국은 관세를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했던 건 기존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련해서 그걸 근거로 상호관세를 내린 건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무역법 122조나 그리고 무역법 301조 같은 것을 통해서 관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관세 전쟁...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