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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즉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부에 이어 '내란'을 인정한 두 번째 판단인데요. 일주일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먼저 따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한 사실,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사실, 군을 투입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영장 없이 직원들을 구금한 사실 모두를 인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 단수 조치 지시 문건은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해당하고…."] 재판부는 이런 내란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부에 이은 법원의 두 번째 '내란' 판단. 윤 전 대통령 측은 사형을 구형받은 결심 이후 11차례에 걸쳐 900여 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하며 계엄은 쿠데타가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전 과정은 생중계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그래픽:여현수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윤석열 #내란 #이상민 #한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