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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지만 노동계는 특정 업계에만 예외를 두게 되면 주 52시간제 원칙과 취지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다시 고착화돼 과거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부득이한 경우 근로시간을 임시로 늘릴 수 있는 제도가 지금도 있는 만큼, 이 제도부터 잘 활용하면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에 주 52시간제 도입이 시작된 지 6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업 안내방송(2018년 7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정시 퇴근을 위해 지금은 업무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이후 5년간 우리나라 월평균 근로시간은 7시간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163.9시간에서 2020년 160.6시간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23년에는 156.2시간까지 떨어진 겁니다. 1년 단위로 보면 1,900시간이 안 되는 수준인데, 다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연 155시간, 월 13시간 더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전반적인 근로시간을 더 줄여나가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기본 입장입니다. 최근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되자 거세게 반대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이지현/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룰을 정한 것이 최대 주 52시간이라는 것이고, 그 이상을 넘어가는, 이 노동법 근간을 흔드는 시도는 하면 안된다…." 법정 노동시간 단축에 한번이라도 예외가 생기면 결국 다른 업계로까지 도미노처럼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간 비슷한 요구를 이어오던 게임, IT 등 다른 업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 방어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김성희/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L-ESG평가연구원장)] "선도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서 예외로 허용하면 거기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아무런 제약 조치 없이 52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될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노동계는 법정 근로시간 연장에 앞서,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부터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를 거치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주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까다롭다는 문제 제기도 그간 있었던 만큼,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영상취재 함정태 #주52시간 #반도체특별법 #특별연장근로인가제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