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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를 하려니 인지대 송달료를 내라는데요 이게 뭔가요?? 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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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를 하려니 인지대 송달료를 내라는데요 이게 뭔가요??

#변호사 #최혜원변호사 #소송 #법률꿀팁 [법률상담 및 사건수임문의] http://pf.kakao.com/_KWYWxj/chat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카오채널에 [최혜원변호사]를 검색 후 문의해 주세요. ----------------------------------------------------------------------------------------------------------------------- 오늘 알아볼 법률지식은 민사소송이나 가사행정소송을 제기할때 인지대 송달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의뢰할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중 하나가 있는데요. 변호사 보수입니다. 인지대 송달료를 말씀해 드려도 이해 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는 정확하게 법원에 재판을 해달라고 청구하면서 지불을 하는 비용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라는 법에 인지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송달료란 소장을 접수할 때 상대방에게는 등기로 보통 가게 되는데 등기 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법원도 소송 진행을 위해 그런 비용을 미리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송달료라는 비용을 법원에 미리 지불하게 되는것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면 소송비용계산으로 들어가서 인지액 계산, 송달료 계산 탭으로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 )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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