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피의자는 증거를 임의제출하여야 하는가?[1]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형사전문변호사 일반인은 경찰/검사가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면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휴대전화, 장부, 혈액, 소변, 머리카락 등 범죄사실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없으면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2회에 걸쳐서 증거의 임의제출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이번 1회는 임의제출의 원리, 임의제출이 필요한 3가지 경우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법령/판례를 기초한 윤정섭변호사 개인적 견해입니다] [상담방법] 1. 전화상담 ① 02 6284 6565로 전화를 하셔서 저의 비서에게 간단히 사안을 설명 ② 비서가 윤정섭변호사에게 보고 ③ 윤정섭변호사가 전화를 드려서 사안을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 2. 이메일 상담 ① [email protected]으로 간단한 사안 설명, 고소장∙공소장 등 기본자료 송부하며 전화번호를 남겨주심 ② 윤정섭변호사가 이메일을 검토하고,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려서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