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100억 원대 배임 실형…“조합장도 공모” / KBS 2022.09.13.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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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하면서 사업예정지의 땅 값을 100억 원 가까이 부풀려 받은 업무대행사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감시해야 할 당시 조합장은 이에 가담해 대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사업 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2020년 입주 예정이었지만, 착공이 지연되면서 공정률은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업 직전인 2015년 당시 업무대행사 운영자이던 A 씨는 자신의 건설사와 가족 명의로 사업예정지 땅 21필지를 98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에는 이 땅을 255억 원에 되팔았습니다. A씨가 주장한 제세공과금 최대치를 빼고도 99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겁니다. 당시 지역주택조합장이던 B씨는 A씨가 사업 터를 얼마에 취득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계약 전 토지 감정평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조합장 B씨는 A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조합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금융권을 속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한 명당 200만~300만 원을 주고 47명의 허위 조합원을 모은 뒤 은행으로부터 20억 7천만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무대행사 실질 운영자와 전 조합장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풀려진 땅값에다 가짜 조합원들의 대출로 추가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조합 측이 산정한 직접적인 피해액만도 130여 억 원이 넘습니다. [최민우/○○지역주택조합 조합원 : "입주 때 새 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그것도 산산조각이 났고, 어떻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끝이 없는 싸움이니까..."] 지역 주택조합 피해가 잇따르자 2020년 인허가와 자금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조합원들의 철저한 감시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박민재/그래픽: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