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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09 230730 일 오후 생방송 교차로 오토바이 3중 추돌사고 제가 영상에서 앞에 보이는 흰색 오토바이 운전자이며, 정지선을 약 20m~30m 남기고 황색등이 점등하였고 저는 황색등을 확인하고 제동을 하였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제 뒤에 오토바이가 좀 가까운 거 같아 브레이크를 조금 느슨하게 풀었으나 정지선을 넘어 후방에서 추돌을 당해 오른쪽 차선 (3차로)로 튕겨 나갔습니다. 그 후 3차로에서 과속 / 신호위반을 한 3번 오토바이에 의해 두번째 추돌을 당했으며 오른쪽 종아리 비골의 개방성 골절, 요추 4번 골절, 다발성염좌 등으로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3번 오토바이는 신호등이 적색등으로 완전히 바뀐 뒤 약 2초 뒤에 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속도로 추돌했습니다) 3번 오토바이 운전자는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보험사에 제 과실도 산정해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3번의 과실이 10~20보다는 더 커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게 과실을 물으려고 분심위를 가자고 합니다. 분심위를 가야 할까요,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제한속도는 60km이었으며 경찰 조사단계에서 속도의뢰를 하였는데, 제보자 (맨 앞 오토바이)의 속도는 약 70km/h의 속도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 있나요? (누가 어딜 얼마나 다쳐 몇 주 진단인가요?) → 제보자 : 비골의 개방성 골절, 요추 4번 압박골절 및 다발성 염좌 (각각 8주 / 12주진단) 블박차 운전자 : 타박상 및 염좌 3번 운전자 : 쇄골 및 갈비뼈 골절 투표 * 앞 오토바이 잘못 있다. 잘못 없다. 100% 앞 오토바이가 브레이크 잡은것을 잘못이라 하기엔 쉽지 않음, 결국 뒤에서 들이받은 오토바이와 3차로에서 그냥 통과하려했다가 부딪힌 직진 오토바이와 공동 불법행위로 둘을 묶어서 소송해야,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들어있으면 좋은데 안들어있을 경우 책임보험밖에 안됨, 책임보험밖에 안되더라도 두대이기때문에 보상 폭이 넓어짐, 분심위 갈 사항이 아님, 어느정도 치료가 되면 소송가야함, L,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블박차 #사고 #블박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