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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나라에 돈을 송금할 때 정상적인 은행 거래를 통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해 물품 대금을 주고받은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거래 금액만 1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엄상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속칭 환치기, 불법으로 외환거래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국인 10명을 비롯해 베트남인과 베트남 출신 귀화인 등 모두 25명. 그간의 고전적이 환치기 수법이 아닌 가상화폐 거래소가 범행 수단이 됐습니다. [최영희 / 전북경찰청 첨단안보수사계장 "사업자금 등이 국내로 들어올 때는 정상적인 은행 거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불법입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에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돈을 받아 베트남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화폐를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가상화폐는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체됐고 이를 현금화 하는 수법입니다. 이렇게 거래된 금액만 무려 1천억 원대. 송금을 의뢰한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소규모 무역업자들이었습니다. [이웅진 / 전북경찰청 첨단안보수사계 "1시간이면 베트남에서 가상화폐 구입해서 한국으로 보내면 30분이면 옵니다. 이걸 바로 매도해서 이 사람들에게 보내 고 (베트남으로 다시) 가는데 1시간이 안 걸리죠."] 특히 이들은 지난해 4월에서 7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베트남보다 최대10% 이상 높았던 점을 이용해 가상화폐 시세 차익을 노린 송금도 병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붙잡힌 25명 중 24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죄에 연루된 33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베트남 현지에 있는 환치기 주범을 뒤쫓고 있습니다. B tv 뉴스 엄상연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