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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가 시작되면서 잦은 화기 취급으로 화재발생이 느는 시기인데요 이에 맞춰 오늘(19일) 대전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모의 훈련을 진행했는데 예전에 비해 크게 나아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모르쇠여서 소방차 길터주기는 의무사항이라는 인식이 요구됩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 일터로 향하는 차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가 나타나자 일제히 비상등을 켜고 양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파란 신호를 받은 차들도 잠시 멈춘 채 소방차 먼저 보내줍니다. 하지만 일부 차량은 사이렌 소리를 듣고도 꼼짝도 하지 않아 소방차가 하염없이 멈춰서 있기도 합니다. 분초를 다투는 화재 상황에는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김한빛 /대전시 갈마동 "그냥 자기들 바쁘니까 빨리 가려고 뒤에서 뭐가 울리든 말든 그냥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소방차는 응급차니까 소리를 들으면 바로바로 비켜줬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출동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거나 막으면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불법 주정차 차량은 소방 출동 과정에서 파손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규흔 /대전소방본부 현장지휘팀장 "실제 출동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고 저희는 1분 1초가 급하기 때문에‥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적극적으로 좌우로 비켜서 소방차가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최근 4년 동안 대전과 세종·충남에서 소방차 양보 의무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16건에 달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