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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검찰총장 (어제) : 기존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 항고를 포기한 검찰, 수사권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헌법학자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연주 전 성신여대 법대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 ▶ 시리즈 더 보기 • 오대영 라이브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