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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는 게 상책?…면책특권의 양면성 [앵커]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가 명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특권으로 꼽히는 면책특권도 포기해야 한다는 건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인 면책특권.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 등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발언의 자유입니다. 문제는 면책특권에 기대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를 해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점.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원 양형위원 중 한분이) 2012년도에 여사원 4명한테 음담패설하고 강제적으로 신체접촉해서 그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징계받은거 알고 계십니까?" 조응천 의원은 뒤늦게 사실확인을 소홀히 했다며 사과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사실 면책특권 폐지는 민주화 이후 단골 이슈였습니다. 주로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야당 의원이 대통령을 향해 임기 후반에는 상대당 대선후보를 향해 면책특권의 방어막 뒤에 숨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태가 반복됐고, 그럴 때마다 면책특권을 없애자는 주장이 되풀이되면서 여야 모두 이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면책특권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행정, 사법부를 감시, 견제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기에 국회의원을 대리인으로 세운 국민 입장에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더구나 국회의원의 막말이나 명예훼손 행위는 언론과 SNS를 통해 응당한 처분을 받는 시대. 면책특권을 없애는 것보다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윤리 기구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게 바람직하다는 대안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