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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근린생활시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 시작좋은TV 사당동 토박이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많은분들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용도인데, 실제 주거용으로 거주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에 고민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1.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가능합니다. (단, 무단 용도변경이 아닌, 임대인의 승낙 혹은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2.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무단 용도변경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택용도로 살다가 상가로 다시 실 사용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수수료는 공부상이 아닌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거용이라면 주거용수수료) 적용하는게 좋지만, 법률상으로 공부상의 수수료를 청구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재량이죠) 오늘도,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시고, 모두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건강,위생 꼭 챙기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 채널의 문의 및 제안 이메일 : [email protected] -지식,정보를 아낌없이 나눠주는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jje_realestate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네이버 카페 개설하였습니다 https://cafe.naver.com/realestatest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