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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임직원특약"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법인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임직원특약"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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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임직원특약"

#업무용승용차#비용처리#보상#보장분석 안녕하세요? 성실맘의 가성비보험 정희숙입니다. 오늘은 법인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와 "임직원전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나 할것없이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한뒤 사적용도로 사용하면서 감가상각비,기타유지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가 가능했는데요. 이와같은 관행을 막고자 2016년2월1일 부터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례제도는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요건,기준에 따라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에 따라 사적으로 사용하면 비용으로 인정되지않고 사적,업무용이 혼용된경우 업무사용 비율등에따라 비용이 인정이 되고 업무전용으로 사용한경우 전액비용이 인정이 됩니다. 법인업무용 승용차가 "비용특례제도"를 받기위해서는 1.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구요. 2.운행기록부작성하여 업무사용거리만큼 비용인정 단, 개별소비세부과대상이 아닌 배기량이 1000cc이하 경승용차(소형A)와 9인승이상다인승용차(카니발,스타렉스),트럭등은 업무용 승용차에서 제외됩니다. 운수업,자동차판매업등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도 역시제외됩니다. 즉, 업무용 승용차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나 차량운행비용에 대한 제한이 없고, 부가가치세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적용대상자는 법인그리고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여기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처리항목으로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한도가 2020년부터 개정되어 년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 한도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감가상각비 800만원까지이며 이월가능하고, 감가상각비 외 유지비용에 대한 비용의 한도가 7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유지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용 차량운행기록부를(국세청고시별지서식) 작성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비율만큼 경비 반영이 가능합니다. 차량유지비에는 감가상각비,유류비,수선비,보험료,임차료, 자동차세, 통행료,금융리스부채에대한 이자비용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해야하는데요.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신고시에는 제출 의무가 없으나 관세관청에서 요청을 할시에는 운행기록부, 관련된 증명서류로 업무사용 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는 해당연도 전용보험에 전체 가입이 되어야하고 개인사업자는 전용보험 의무가 없으나 2021년1월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한하여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며 미가입시에는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직원전용보험이란 무엇일까요? 법인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에서 개별소득세가 부과되는 승용차에 한하여" 임직원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임직원에 대한 범위로는 법인에 소속된 이사와 감사,직원,계약직,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자를 말하는데요. 1)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감사 2)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계약직,직원 포함)단,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3)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차로서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즉,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않는다. *단,책임보험인 대인1 담보는 임직원 이외의 차를 운전시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운행은 ☞ 제조 / 판매시설 등의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 거래처 / 대리점 방문 ☞ 회의참석 / 판촉활동 ☞ 출근 / 퇴근 ☞ 교육훈련 ☞ 직원야유회 관련 운행 ☞ 기타 업무 사용 목적 혹시나 교통사고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비정규직일경우 급여내역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이 차량을 렌트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렌트회사가 "임직원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렌트한 차량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한 임차기간 전체를 임직원 특약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비용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담 및 문의시 카카오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sqBoU6ic 네이버블러그 : https://blog.naver.com/nkc2633/222024... 인스타그램 :   / jeong_hui_suk   보험설계서의뢰 : http://naver.me/5dfQ6f3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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