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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금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부동산 가계약금, 계약금과 뭐가 다를까?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중개사 사무실에서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계약금이라도 먼저 거세요.” “다른 사람도 보고 있어서요.” 요즘은 아파트, 빌라 할 것 없이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 계약이 중간에 파기됐을 때입니다. ✔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계약금이랑 뭐가 다른 걸까요? ✔ 일부만 보냈으면 가계약인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계약금 분쟁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1. 계약금과 가계약금은 다릅니다 ✔ 계약금 본계약이 성립하면서 지급하는 돈 보통 매매대금의 10% 민법상 ‘해약금’ 성질 인정 계약금 포기 / 배액 반환으로 해제 가능 👉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 가계약금 본계약 체결 이전 물건을 묶어두기 위해 지급하는 돈 정식 계약서 없이 문자·카톡으로 진행되는 경우 많음 👉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즉, 가계약금은 “약정이 전부”입니다. ⚠️ 2. 계약금 일부만 보냈으면 가계약일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금 5천만 원 중 2천만 원만 보냈어요. 그럼 가계약 아닌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매매대금 확정 잔금일 확정 대상 부동산 특정 이 상태라면 👉 본계약이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금액이 적어도 가계약금이 아니라 👉 계약금 일부 지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3. 가계약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 아직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 단순히 매매 전제로 지급한 돈이라면 👉 계약이 무산될 경우 반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매매계약 체결이라는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4. 문자·카톡 한 줄이 결과를 바꿉니다 가계약금 분쟁의 핵심은 👉 문자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가계약금은 계약 파기 시 반환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파기하면 몰수” “매도인이 파기하면 두 배 반환” 이런 문구가 있다면 👉 해약금 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계약금도 몰수되거나 배액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약정이 없다면 👉 반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 정리 가계약금 분쟁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1️⃣ 본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 2️⃣ 계약금 일부인지, 진짜 가계약금인지 3️⃣ 해약금 약정이 있었는지 4️⃣ 문자·카톡에 어떤 문구가 있었는지 이 네 가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점검하세요 가계약금 돌려달라 했는데 거절당한 경우 중개사 사무실이 “못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 문자에 ‘몰수’ 문구가 있었던 경우 계약금 일부만 보낸 상황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 가계약금은 금액이 비교적 작다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분쟁으로 가면 👉 문자 한 줄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섣불리 포기하기 전에 구조부터 정확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민사 분쟁 상담 032-326-9992 법무법인 새벽 부천분사무소 김영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