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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호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10여 년간 삼성전자의 특허 방어업무를 총괄한 인물입니다. ’특허수장’이었던 안 전 부사장은 퇴사한 이후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한 뒤,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 전 부사장은 IP센터 직원이었던 이 모 씨를 통해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문건을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안 전 부사장의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자료를 빼돌린 전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영업 비밀을 이용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내부 기밀유출에 가담한 삼성 전 임직원들에게도 줄줄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 직원 이 씨는 재직 당시 일본에 특허컨설팅 업체를 차려 브로커로 활동했는데, 이 씨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은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ㅣ양영운 디자인ㅣ정은옥 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