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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서정빈 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밖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나머지 내란 가담자 7명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왔는데요. 오늘 1심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판결의 전반적인 내용 좀 해석을 해주신다면요? [질문 2] 결과적으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요지는 뭐였습니까? [질문 3] 오늘 판결 선고를 앞두고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이 이어질 것이냐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쟁점이 있었던 게 공수처의 내란 수사를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였거든요. 공소 기각 판결까지도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쟁점이었는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질문 4]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질문 5] 또 계엄의 중요 인물로 꼽혔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재판부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일하게 내놓은 것이 바로 이 노상원 수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첩의 증거능력은 높게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내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단 말이죠. 이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 6] 오늘 선고가 1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2심, 3심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또 특검 모두 항소하겠습니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