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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사업가로부터 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 대사의 측근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영사는 이 사업가에게 차용증과 함께 천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돌려준 게 아니라 협박을 받아 돈을 준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어제(11일)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천만 원 수수 의혹을 물었습니다. 우 대사의 측근인 김영근 영사는 2016년 총선 직전 사업가 장 모 씨에게 차용증을 받고 천만원을 줬습니다. 우 대사에게 2009년에 천만원을 줬다고 주장하는 장 씨가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거론하자 돈을 줬다는 겁니다. 김 영사는 "장 씨가 피켓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해 급히 돈을 준 것"이라며 우 대사가 받은 돈을 돌려 준게 아니라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또 장 씨가 우 대사에게 실제 천만 원을 줬는지 여부도 자신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 씨는 2009년 조카의 취업 청탁과 함께 우 대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천만원을 건넸다며 우 대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우 대사는 조카 취업을 부탁받았지만 천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장 씨를 무고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취업 청탁 당시 함께 자리에 있었던 조 모 변호사 등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10년인 사기죄 공소시효가 다음달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조만간 우 대사를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