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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집단 촌지인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5년 간 확인된 불법찬조금만 21억 원이 넘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이 불법찬조금 예방에 나섰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5년 간 경기지역에서 적발된 불법찬조금 사례는 모두 124건. 도내 35개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수금액도 무려 21억 7천690만 원에 이릅니다.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예방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외부교육 전문가와 변호사, 도교육청 운동부 운영 학교실무자등 10명이 참여하는‘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불법찬조금 사례가 신학기 초에 집중되는 만큼 학교 교직원과 학교운동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불법찬조금 인식을 높이기 위해 불법찬조금 이해를 돕는 홍보자료도 각급 학교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수요자측에서 불법찬조금이 해당된다라는 것들을 접근하기 쉽게 홍보로 담아내려고 하고 있는거죠. 신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때 맞춰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예방교육을 하려는 거죠." 또 불법찬조금 수수에 대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학기 초의 고질적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불법찬조금.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은 다음달까지 강력한 근절 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B tv 뉴스 조윤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