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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이 적은 자동차를 저공해 차라고 하죠. 연료로 분류해보면 액화석유가스인 LPG와 압축천연가스인 CNG를 사용하는 차량과 기름과 전기를 동시에 사용해 내연기관차보다 탄소 배출이 적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3년 안에 이 차량 들이 저공해 차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종의 다양화와 친환경 연로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차량 보급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가 구매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전기와 수소차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선데요. 먼저 2024년부터 LPG와 CNG 차량을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100만 원과 취득세 40만 원 감면 혜택도 사라질 전망인데요. 다만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저공해 차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맞춰 2024년 말이나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은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리나기자 #저공해차 #하이브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