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협찬받은 네이버 블로그 리뷰, '광고' 표시 의무 강화! 공정위 새 지침 발표!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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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이제 네이버 블로그 리뷰에서 '광고' 표기가 더 엄격해집니다! 광고 표시 의무가 대폭 강화된 새로운 지침,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협찬받은 블로그 글 작성자들에게 새로운 의무가 생겼는데요, 바로 게시물 제목이나 본문 첫 부분에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본문 중간이나 끝부분에 '소정의 원고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시 가능 ➡️ 변경: 제목 또는 본문 첫 줄에 '광고' 명시 필수! 예를 들어, 이전에는 본문 중간이나 끝부분에 '소정의 원고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문구를 넣어도 됐지만, 이제는 제목에 '[광고] 브랜드 가방 후기'라고 표시하거나 본문 첫 줄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작성한 글입니다'라고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사전 대가를 받은 경우 ✅ 구매 링크를 통한 실적 수수료 발생 시 ✅ 후기 작성 후 대금을 환급받는 경우 심지어 사전에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구매 링크를 통한 매출 실적 수수료나 후기 작성 후 환급받는 경우도 경제적 이해관계로 포함돼 광고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네이버도 이 지침 변경 사항을 반영해,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표시 의무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12월 1일부터 적용되니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올바른 예: [광고] 브랜드 가방 착용 후기 '이 게시물은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작성되었습니다.' ❌ 잘못된 예: '이 글은 소정의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정의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애매한 표현은 금지됩니다. 반드시 소비자가 쉽게 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번 지침 변경,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오늘의 핵심: 네이버 블로그 리뷰, 12월부터 제목이나 첫 줄에 '광고' 표기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