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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사실관계 원고 A휘트니스와 피고 B건설은 2014년 5월 경 원고가 건물 9층에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는 자신이 개발한 골프게임 시설 등을 설치 및 자금을 제공하며, 영업이익을 5:5로 분배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년 8월 경 위 건물 8층도 추가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년 9월 경 피고에게 설비 등의 소유와 공동사업 운영 주체를 원고로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공동사업계약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요구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2014년 10월 경 공사 현장의 인터넷을 중단시키고, 유선통신 사용을 제한하였으며, 단전시키는 등 피고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였고, 피고는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4년 11월 경 건물 8층의 공사 현장을 훼손하고 시설물을 철거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약금 10억 원 중 일부인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에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공동사업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면서 10억 원의 위약벌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주요 쟁점 공동사업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사가 계약 해지를 당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상대방 회사에 현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고, 제11조 제1항은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 사항에 대하여 불이행시 별도의 불이행 금 십억 원정을 의무 불이행한 쪽에서 지불하여야만 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공동사업계약 제11조의 위약금 조항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원고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위약벌로 해석해야 하고 감액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여 위약금 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동사업계약의 제11조 제1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지 그 판단 기준과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사건의 경과 원고는 본소를 제기하면서 공동사업계약 제11조 제1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액 10억 원 중에서 3억 원을 일부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 제11조 제1항을 근거로 위약벌 10억 원을 청구하였다 1심 판결은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피고의 공동사업계약 해지는 적법하고, 공동사업계약의 제11조 제1항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감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항소심 판결은 1심과 동일하게 공동사업계약의 제11조 제1항을 위약벌로 보아 감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의 설계상 하자 등으로 인하여 건물에 결로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를 인정하여 피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다 대상판결은 원심과 동일하게 공동사업계약 제11조 제1항을 위약벌로 보았고, 위약벌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 해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018다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가 ,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부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등 참조) 나 , 위약벌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 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등 참조) 반면에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등 참조)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