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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논란이 된 사건사고를 들여다보는 사건추적 시간입니다. 사회부 박혜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 질문 1-1 】 차량 유리창 깬 경찰. 경찰이 이유 없이 창을 깼을 것 같진 않은데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운전석에 탄 남성이 차량을 훔쳐 달아나고 있던 상황인 건데요. 우선 관련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순찰차가 차량을 쫓아가면서 정차 지시를 하지만 무시하고 도주를 이어가는데요. 신호가 걸리고 나서야 멈춰서지만, 경찰관들이 차문을 잡아 당겨도 내리지 않고 버팁니다. 정지 신호가 끝나면 다시 도주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창을 깨서라도 검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 질문 1-2 】 차량은 어떻게 도난 당한 건가요? 【 기자 】 피해자의 차량 안에 몰래 타고 있다가 흉기로 찌르고 그대로 달아난 건데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잠깐 자리를 비우더라도 차문을 잘 잠그시고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질문 2-1 】 이번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누가 한 말인가요? 【 기자 】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관이 한 말입니다. 당시 신고자가 "불이 안 꺼지고 소리도 난다"고 설명했는데도, 소방관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 질문 2-2 】 "불이 안 꺼진다"라고까지 말했는데 어떻게 출동을 안 할 수가 있죠? 【 기자 】 기기 오작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최초 화재 신고는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기기를 통해 접수됐는데요. "불이 안 꺼진다"는 신고자의 말을 "화재감지기의 불빛이 안 꺼진다"고 소방관이 잘못 이해한 겁니다. ▶ 인터뷰 : 전북소방본부 관계자 "상황실은 즉시 통화를 시도했는데 그쪽에서 전달 내용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오작동으로 오판해서…." 더 황당한 건 해당 기기를 통해 신고가 보건복지부에도 접수됐다는 겁니다. 복지부도 소방에 출동을 문의했는데 이 때도 기기 오작동이라 설명하며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 질문 2-3 】 골든타임을 놓쳤을 것 같은데, 신고자는 어떻게 됐나요? 【 기자 】 불길이 번지자 뒤늦게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은 소방이 최초 신고 12분 뒤에야 출동했는데요. 신고자인 80대 여성은 결국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질문 2-4 】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 같은데, 소방관들 징계를 받았나요? 【 기자 】 받긴 했는데, 사망 사고인 걸 감안했을 때 다소 약한 처분을 받아 논란입니다. 직접 신고를 접수 받은 상황실 직원은 견책, 팀장은 주의 처분을 받은 건데요. 견책은 기록은 남지만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이고, 주의는 경고성 행정조치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park.hyebin@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고현경 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