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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 선고 의견 중에선 눈길을 끈 두 명의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정반대의 의견을 낸 정계선, 김복형 재판관인데요. 어떻게 의견이 달랐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몫의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정 재판관은 오늘 유일하게 탄핵안 인용 결론을 내린 재판관입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특검법을 거부하고 재판관을 미임명한 게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8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위헌·위법 행위로 오히려 국정 혼란을 더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정계선 / 헌법재판관 "대통령의 직무 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정 재판관은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 중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을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정 재판관은 결정문에 "한 총리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미룬 건 특검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특검법과 헌법,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행위 모두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를 파면해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으로 인해 생길 국가적 손실에 비해 훨씬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그래픽: 주재천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