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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흡연' 중재기구 설치…내년 법 개정 9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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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흡연' 중재기구 설치…내년 법 개정

'베란다 흡연' 중재기구 설치…내년 법 개정 [앵커]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 등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민원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8월 서울 상도동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2살 A씨가 바로 옆집에 사는 B씨와 흡연문제로 다툼을 반복하다 화해를 위해 만난 술자리에서 홧김에 저지른 겁니다. 실제로 2011년부터 지난 5월까지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1천5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이 중 55% 이상인 808건으로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동안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계단이나 복도와 달리 제도적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민원이 끊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공동주택 실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고 내년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는 다른 입주자에게 층간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입주자들이 피해사실을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흡연자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입주자간 자치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서재식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장] "개인간의 분쟁에만 맡기지 않고 조정이 가능한 중재기구가 설치되기 때문에 이웃간의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조치가 한계에 이른 공동주택 흡연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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