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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30년 넘게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고경홍 씨. 지난해 진행된 경쟁 입찰에서 점포를 낙찰받긴 했지만, 한 달 사용료가 기존 190만 원에서 9백만 원으로 5배 가까이 껑충 뛰면서 두 달에 한번씩 겨우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경홍/지하상가 상인 : "여기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입찰을 본 거지, 입찰을 봤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비싸게 영업하니까…."] 점포를 낙찰받지 못한 상인 60여 명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고 낙찰가의 120%에 달하는 변상금을 한꺼번에 내고 가게를 비워야 하는데, 이를 감당하지 못해 무단 점유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 씨/지하상가 상인 : "(변상금은) 감정 평가액의 120%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보다 훨씬 높은 낙찰가 기준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대전시는 일반 계약 갱신이 아닌 경쟁 입찰로 가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변상금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철/대전시 건설도로과 팀장 : "최고가 낙찰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최고 낙찰가액으로 변상금이 산정돼야 된다는 내용을 행안부 질의를 통해 받은 사항입니다."] 다만, 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변상금을 분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점포 무단 점유가 계속되면 명도소송을 거쳐 강제집행은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