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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중앙위원회 #당헌개정 #당규개정 #공천룰 #지방선거 #63지방선거 #권리당원 #비례대표 #정치뉴스 #국회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천룰 변경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습니다. 15일 열린 제4차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안건 제1호인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원 597명 중 52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43명(83.9%), 반대 85명(16.1%)으로 가결됐습니다. 투표율은 **88.44%**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100% 투표 ▶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 50%·상무위원 50% 반영 등으로, 당원 참여 비중을 확대하는 공천 구조 개편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민홍철 중앙위원회 의장은 개표 결과를 발표하며 재적 중앙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당헌 개정을 통해 내년 6·3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기준과 절차를 본격적으로 확정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