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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문제인데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소 하며 신고를 하는데 시세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크다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오늘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실련 측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직자들이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다시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이게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길래 그렇다는 건가요? [기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차이를 말씀드리기 앞서 조사 대상을 좀 설명드리면 조사 기간은 3월에서 5월 사이에 신고된 1급 이상의 국토부 공무원과 그리고 산하기관장 30명그리고 인사혁신처 공무원 7명이 대상이었는데요.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신고가액과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토부 공무원의 경우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 평균 12억여 원이고요. 시세는 21억여 원입니다. 차익이 상당하고요. 인사혁신처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당 신고가액 10억이 넘는데 평균 시세는 19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군데를 다 보면 평균 차액이 9억여 원 정도네요. [기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로 좀 바꿨을 경우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57.7%고요. 인사혁신처는 52.1%로 사실 절반 이상을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인사혁신처를 통틀어서 시세 기준을 다시 따져봤는데요. 여기 쉽게 얘기하면 탑3가 될 수 있겠죠. 다음 그래픽입니다. 부동산 재산 상위 3위에 들어간 3명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가장 높은 1위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고요. 시세가 118여억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잠깐 조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1위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신고가액이 70여억 원인데 시세는 118억여 원이다, 2위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인데 신고가 액은 37억여 원 시세는 70억여 원. 두 배로 뛰네요. 3위는 박종준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인데 신고가액이 22여억 원이었고요. 시세는 56억여 원이었네요. 거의 3배로 뛰네요. 이런 차이가 있다, 짐작하기로는 시세라는 게 언제적 시세를 말하는 거냐, 최근에 팔린 걸 말하는 거냐, 최근 3개월의 평균이냐. 따지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뭔가 신고를 받는 게 허술하군요? [기자] 맞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래서 경실련이 이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봤는데 2006년에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후에 약 13년간 공시가격 기준 재산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행안부가 2018년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사혁신처에서 실거래가는 시가가 아니라 취득가를 의미한다라는 법 취지에 위배되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관련해서 경실련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휘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 간사 : 부동산 재산신고 기준이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신고하게끔 하게 하는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 입법 취지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발표하기 전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보면 공직자의 부정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