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재산 신고 누락’ 민주당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 KBS 2025.04.02.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하면서 일부를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오늘(2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2대 총선 당시 경기 평택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선 과정에서 5억 5천여만 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이 의원은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과 주식 등은 명의만 본인으로 돼 있을 뿐 지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증인들의 증언과 계좌의 입금 내역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재산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양형 이유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역시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당선 무효형인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당합니다. 재산을 숨길 이유가 어딨어요? 재산을 왜 숨겨요, 21세기 대명천지에서. 전혀 내 것이 아니니까 알지도 못하고 있던 거 그렇게 된 거지. (항소 의사가?) 당연히 항소해야죠."]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경진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민주당 #이병진 #당선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