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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었는데 원하는 만큼 환불이나 배상은 거부되고, 그렇다고 소송까지 가긴 부담스러운 상황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실전합의썰’은 누구나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분쟁이 조정을 거쳐 어떻게 합의로 이어졌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당장 해결이 어려운 분쟁을 겪고 있을 때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기관 자문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국내 유명 휴양지들을 포함한 비수도권에서도 오늘부터 2주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앞서 가족이나 친구 여러명이 묵을 숙소를 예약해놨거나 패키지 여행권을 끊어놨던 이들은 급하게 계약을 취소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지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이 내려지는 등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 사업주는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해줘야 합니다. 이 기준의 한계는 숙소 측이나 여행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권고 사항인 셈이죠.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에 위약금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현실은 사업주들이 공정위 기준을 거부하는 원인이 됩니다. 소비자기본법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공정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사업주들이 앞서 소비자가 동의한 위약금 약관대로 일부만 환불하겠다고 맞서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단순 변심도 아니고 정부 지침에 따르려는 것 뿐인데, 위약금으로 ‘생돈’을 날려야 하는 걸까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여행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가 조정을 거쳐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었는지 영상에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펜션 #여행 #예약취소 #위약금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 세계일보유튜브 구독하기 http://goo.gl/15RyKK 공식 홈페이지 http://www.segye.com 공식 페이스북 / segy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