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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에 '속 타는' 차주들 [앵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걸쳐 잇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차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A씨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날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출근 시간을 맞추려면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A씨 / 환경미화원] "새벽에 출근할 때 택시 타고 갈 수밖에 없죠. 올 때는 택시나 버스를 타고 오든지…세금 내고 자동차 보험 내고 하는데 이렇게 단속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는 B씨는 과태료 부과 뒤 폐차를 결정했는데,살길이 걱정입니다. [ B씨 / 자동차정비업] "이 차량으로 출퇴근도 하고 출장도 다니고 부품도 사러 다녀야 하는데 운행할 수 없으니 상당히 불편합니다." 서울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40만대의 운행 제한과 단속이 이뤄집니다. CCTV로 운행 여부를 감시하는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22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으로 해당 차량의 통행량이 약 2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지만 차량을 이용해 일하는 사람에게는 생업을 좌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전국 260만대에 달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운행제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지만 차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차량 연식에 따라 일괄적인 단속과 폐차 유도 정책을 펴기보다는 차량 관리 상태와 오염 배출량에 따른 보완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