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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남성이 다른 사람의 음료에 일부러 자신의 체액을 넣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남성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그 음료가 담긴 컵을 훼손했다는 '재물손괴' 혐의뿐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일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 한 남성이 주문을 하더니 여성 직원 A 씨가 등을 돌린 틈을 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A 씨가 마시던 음료 컵에 넣습니다. 음료 맛이 이상하다고 느낀 A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음료에 이 남성의 체액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피해자 :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고 감정적으로는 정말 많이 힘들었죠.] A 씨는 성적 불쾌감이 컸지만 남성에게 적용된 혐의는 음료 컵을 훼손했다는 내용의 '재물손괴'뿐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경남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몰래 체액을 넣었는데, 이때도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교사 : 혼자 있어도 환청을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바들바들 떨리고 무서워서. 텀블러 값 3만 5천 원, 정말 내 상처가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기분인 거예요.]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기준으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여성이 입고 있는 옷 등에 체액을 묻힌 경우 재물손괴와 함께 강제추행죄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피해자의 텀블러를 몰래 가져가 6차례나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재물손괴로만 처벌했습니다. [문유진/변호사 :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걸 보면서 사실 즐기고자 하는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입법적으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이 접촉하도록 한 사람을 '성범죄'로 처벌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이상민)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776383 #SBS뉴스 #8뉴스 #음료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