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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름 휴가로 해외 여행 가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면세 한도인 6백 달러가 넘게 물품을 사 가지고 귀국한다면 신고 하셔야 합니다. 관세청이 몰래 들여오는 면세품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휴가를 마친 여행객들로 붐비는 인천 공항 입국장. 엑스레이 검사를 앞두고 긴장감 마저 감돕니다. 녹취 "저쪽 가서 확인 한 번 받고 가세요." 일단 검색대상이 되면 엑스레이 판독을 피해갈 순 없습니다. 비싼 해외 브랜드 가방의 고유 문양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녹취 "100만 원인데 이것도 (신고) 하는 거예요?" 자진 신고를 한 여행객은 세금을 감면 받았지만, 인터뷰 김민호(인천시 연수구) : "신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비싼 가방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여행객은 세금을 더 물게 됐습니다. 녹취 세관 직원 : "이 물품이 다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우리나라 면세 한도는 6백 달러. 자진 신고를 하면 관세의 30%를 깎아줍니다. 2천 달러짜리 가방을 사고 자진 신고를 하면 총 세금은 21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몰래 들여오다 들키면 가산세 40%가 붙어 43만원이 넘는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인터뷰 조진용(관세청 관세행정관) : "고액 구매자에 대해선 저희들이 정밀 검사를 실시하여 엄정 과세 조치할 예정입니다." 자진신고를 한 여행객들은 지난해엔 7만 여 명,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3만 7천여 명으로 자진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3주간 유럽과 홍콩 등 주요 쇼핑 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짐은 전수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 등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