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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대들이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면허 인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한 업체의 전동킥보드는 9살 초등학생도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전동킥보드를 탄 남성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6월에는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2명이 함께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들이받혀 숨졌습니다. 모두 10대가 낸 사고입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져야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이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1대에 2명이 함께 탄 채 달리는 중학생들. 빌리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중학생 : 그냥 폰으로 찍으면 열려요.] 만 15세 미만 중학생들과 공유 전동킥보드 앱의 인증 절차를 진행해봤습니다. 운전면허 등록 등의 안내 문구가 뜨지만, 클릭만 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찍으면 대여가 이뤄집니다. [중학생 : 면허증이 없어도 바로바로 되네요.] 서울에서 운영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5곳을 확인한 결과 모두 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했고, 3곳은 만 16세 미만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9살 어린이가 대여할 수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학부모 :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아이가 이거를 탈 수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랐고.] 운전자 나이나 면허 자격 인증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그 업종에 대해서 특별히 법에 어떻게 규정하라, 관리하라는 게 없는 거죠.]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몰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 2019년 19건에서 지난해 46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김성회/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령을 고치든 아니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업체에 강제 규정을 두어서.] 공유 전동킥보드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VJ : 김형진·이준영, 영상편집 : 김윤성, 화면제공 : 한문철TV)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812970 #SBS뉴스 #8뉴스 #중학생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