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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특례시가 생깁니다!! 경기도 수원과 고양, 용인 그리고 경남 창원이 그 주인공들인데요. 특례시? 낯선데? 헷갈리시죠?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군, 구입니다. 어 특례시는 없네? 아닙니다. 198조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둘 수 있도록 했죠. 1월 1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수원과 고양, 용인, 창원은 각각 경기도, 경상남도 아래의 특례시로 지정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 인구 100만 이상이면 광역시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시와 읍에 대한 인구 관련 설치 규정이 있는데요. 광역시는 없습니다. 따라서 광역시 승격은 인구만이 아니라 재정 자립도, 잔여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창원시 등이 몇 번 광역시 승격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구 100만이 넘는데도 인구 10만 정도의 시와 동일한 권한 밖에 행사를 못하다 보니, 행정 수요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바로 특례시가 탄생한 겁니다. 명칭이 특례시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특례사무권한을 갖게 돼,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옷에 맞는 권한 이양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잘 자리 잡아 특례시에 맞는 자치사무 이뤄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례시 #1월13일 #자치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