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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상관없이 이혼한 배우자와 노령연금을 나눠 갖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 2013년부터 국민 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A 씨. 2017년 아내와 이혼했는데, 그 뒤 연금공단이 자신에게 지급하던 연금액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을 경우, 이혼을 했더라도 살아 있는 동안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결혼 생활의 기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2000년에 결혼해 17년이 지나서야 이혼했지만, 2003년부터 별거해 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아내와 함께 살았던 시간은 2년 6개월에 그쳤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아내와 이혼하기 전인 2016년, 별거와 가출같이 실질적인 결혼생활이라고 볼 수 없는 시간은 제외해야 한다고 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국민연금법은 A 씨 이혼 후인 2018년에야 개정됐는데, 그래서 A 씨의 경우에는 옛날 법을 따르는 것으로 연금 공단이 판단했던 겁니다. 억울했던 A 씨는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법을 적용해달라고 연금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어제(12일) 법원은 법 개정 시차 때문에 A 씨만 법률적용에서 빼는 건 부당하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전유근·류상수)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945827 ☞[뉴블더]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SBS뉴스 #뉴블더 #이혼 #연금 #위자료 #결혼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