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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2004년 ’번호 이동성 제도’ 시행 까다로웠던 ’초고속인터넷-IPTV’ 해지 간편해져 [앵커] 초고속인터넷과 IPTV가 결합된 유선 결합상품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입 회사를 옮기려 할 경우 절차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 이동하려는 회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회사의 서비스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04년 해지 절차를 간편화한 번호 이동성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한 고객이 A라는 통신사에서 B라는 통신사로 옮길 경우 기존 서비스 해지는 통신사끼리 자동으로 알아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해지 절차가 까다로왔던 초고속인터넷과 IPTV의 유선 결합상품에도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유선 결합상품의 해지와 신규 가입을 단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하는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선 결합상품을 해지하거나 새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 중인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한 뒤 이동할 서비스에 새롭게 가입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 방어 행위와 이중 과금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진성철 과장 /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 이번 유선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 도입으로 사업자의 부당한 해지 방어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통위는 전국 단위 IPTV와 위성방송을 대상으로 우선 다음 달 1일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뒤 27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단, LG헬로비전과 딜라이브, 현대HCN 등 지역케이블 방송 사업자는 1년 뒤인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