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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의 한 맥주집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려다 구청으로부터 뜻밖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맥주집 주인은 어렵게 성사된 매매 거래가 무산되고 위약금까지 물어주게 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 남구의 한 맥주집입니다. 이 맥주집 주인은 최근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양도양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찾아간 구청 위생과에서 2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맥주집 주인은 2019년 11월,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당시 벌금 50만 원과 함께 구청에 70만 원의 과징금을 냈습니다. 이 맥주집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구청 직원의 실수로 편의점이나 슈퍼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맥주집 주인/음성변조 : "일반인은 그런 행정적인 그런 걸 전혀 모르죠. 과징금을 그 당시에 납부했기 때문에 다 끝난 줄 알고…."] 남구는 실수로 잘못된 행정처분이 내려졌지만 잘못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이제라도 영업 정지 처분을 이행해야한다는 입장.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2년여 만에 성사된 매매 거래가 파기돼 큰 피해를 입은 맥주집 주인은 이중 처벌까지 받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맥주집 주인/음성변조 : "금전적으로 위약금도 배상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수수료도 지불하고 영업도 지금 한 보름째 가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남구는 당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주집 주인은 구청의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