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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에게 약 공급하지 말아라" 약사단체에 과징금 [앵커]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제약회사를 압박해온 약사단체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을 한약국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건 월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천명의 약사 회원으로 구성된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약준모는 지난 2015년 제약사 91곳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약사에게 일반 의약품을 공급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어긴 제약회사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갑의 위치란 점을 이용해 제약사를 압박한 것입니다. 약준모가 한 제약회사에 보낸 공문입니다. 한약사와 관계를 정리할 것,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10개 제약사는 거래 중인 한약사들과 거래를 중단하는 등 약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공정위는 약준모가 제약회사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라는 점을 이용해 제약회사들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의약품은 현재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한약사가 이를 취급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 단체에게 과징금 7천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