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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상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전화권유를 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도 상황에 따라 방문판매법에 의한 청약철회가 인정될 수 있고, 인정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 가능 여부 2. 유사한 하급심 판례 3. 주의할 점 12년차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아린 변호사가 쉽고 빠르게 알려 드립니다. 🟢법무법인 재유 김상근 변호사: 18년차, 부동산, 행정 전문 이아린 변호사 : 12년차, 부동산 전문 🟢 상담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9yZ6... [00:00] 인트로 [00:27]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방문판매법으로 취소 가능? [01:28]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방문판매법을 인정한 판결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