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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암치료 #성생활 #항암치료중성관계 항암치료중 성생활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본인 혹은 파트너의 암 투병 중 성관계에 대해 ‘치료 중이니까 당연히 하면 안되겠지’ ‘하고 싶어 하지도 않을거야’ ‘혹시 암세포를 옮기진 않을까?(암세포를 옮지 않을까)’ 하며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항암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모든게 보인의 잘못같은 생각에 우울감과 자책감에 빠지게 되기도 하죠. 너무나 크나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삶과 즐거운 섹스를 하며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암치료중 성생활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것들 박혜성 원장님과 함께 알아볼까요~? 🙋♀️질문하기🙋♂️ http://pf.kakao.com/_uHxmmxl/chat 👉해성산부인과 홈페이지 http://www.hsclinic.net/ 👉해성산부인과 페이스북 / happyhaesung 👉해성산부인과 전화번호 031-860-6000 🏥해성산부인과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정장로 34 해성빌딩 1층 ---------------------------------------------------- source GettyImagesbank.com (istock smart license) ---------------------------------------------------- 의료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할 경우, (광고 심의) 의료인들이 의료광고 심의 대상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통하여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의료기관 정보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음(의료법 제57조 제3항) 1) 의료기관의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진료과목 (제43조 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면허의 종류 등 즉, 의료인이 아닌 개인은 의료광고를 할 수 없지만, 원장님은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심의 없이 노출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