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정학도 가능"...인하대 의대 '솜방망이 징계' 논란 / YTN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скачивания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savevideohd.ru
인하대 의대 부정행위 ’0점 처리·사회봉사 명령’ 인하대 측 "자진신고…깊이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시험 중 부정행위, 90일 이상 무기정학까지 가능 [앵커] 어제 YTN이 단독 보도한 '인하대 의대생 집단 부정행위'와 관련해, 학교 측이 '0점 처리'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하대 학칙을 보면, 시험 부정행위는 최대 무기정학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일각에선 부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데, 너무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기자] 인하대 의대가 어제 오후 늦게 자체 상벌위원회를 열어 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징계 내용은 해당 시험 '0점 처리'와 담당 교수 상담, 사회봉사 명령이었는데요. 인하대 측은 의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자진 신고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계 처분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진이 인하대 학칙을 찾아본 결과, 시험 중 부정행위자는 최대 무기정학까지도 가능했습니다. 학칙상 시험 중 훔쳐보는 행위는 '근신', 미리 답안을 준비하거나 시험지를 바꾼 행위는 90일 이내 '유기정학', 그리고 대리시험은 90일 이상 '무기정학'을 내린다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에 학내 일부에서는 의대생들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데다, 교수진 설득에 자진 신고에 나섰던 만큼 징계 수위를 더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측은 "반성의 기미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 처분 전 봉사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학칙 조항을 들어, 학칙대로 징계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비록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시험이긴 했지만, 부정행위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나, 지적도 나오는데요? [기자] 애초 인하대 의대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문제당 풀이 시간을 50초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단 부정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인하대 내 다른 교양 강의에서는 시험 보는 학생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제출하게도 했다는데요, 의대에선 시간 제한을 둔 것을 제외하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겁니다. 온라인 시험에서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건 일부 다른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 성균관대는 온라인 수업이나 회의에 사용되는 '웹엑스'라는 시스템과 학생들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활용해, 응시자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온라인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강의와 시험이 어려운 상황에서 각 대학이 학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윤학[[email protected]]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