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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거짓말, 결국 들통…위증사범 대거 적발 [앵커] 법정에 가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증인선서를 하죠.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검찰이 이런 위증 사범을 단속해 100명 넘게 적발했습니다. 송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호형호제하며 친하게 지낸 엄 모 씨와 김 모 씨.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인출책 역할을 하다 수사기관에 함께 붙잡혔습니다. 엄 씨는 이미 같은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김 씨를 위해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에 남은 조직 총책과의 채팅 내역은 자신이 휴대전화를 빌려 쓴 것이고 김 씨에게 준 돈은 용돈이라며 감싼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엄 씨가 빚 독촉을 받을 정도로 어려워 김 씨에게 용돈을 줄 형편이 아니란 것을 확인하고 엄 씨를 위증죄로 처벌했습니다. 솔로몬 저축은행의 이 모 경영지원본부장은 임석 회장이 재판을 받게 되자 충성심을 발휘했습니다. 회장이 자기 명의의 차명계좌에 은행 주식을 보유하다 당국에 적발된 것인데 들통난 주식이 자기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20년간 모신 사주를 돕겠다는 생각에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통합 범서방파 조직원들도 집행유예 중인 조직원이 다시 재판에 넘겨지자 동료 조직원이 아니라고 둘러댔다가 들통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이 적발한 위증 사범만 104명. 검찰은 이 중 범서방파 조직원 등 총 6명을 구속하고 5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송진원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