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평창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평창군은 기존 다목적용으로 설치된 CCTV 3개 지점 6개 차선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단속지점은 방림면 문재 정상, 봉평면 면온 IC 고속도로 출구, 대관령면 대관령 IC 고속도로 출구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경우, 최초적발지점에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과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국가유공자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또는 콜센터(☎ 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