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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어제 대낮에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1시간가량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어린이는 다치지 않고 정신적으로만 매우 놀란 상태라고 하는데.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가 좀 환청이 들렸다고 하는데 스스로 무장하라, 이런 환청 때문에 그런 인질극을 벌였다고 이렇게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약을 먹고 있어요, 뇌전증 4급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사실은 서초구청의 계약직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시 반에 본인이, 그러니까 8시 반에 출근을 했다가 10시 반에 약을 먹으러 집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우편함에 당신은 국가보훈유공자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런 식의 통지가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군대에서 그런 병을 얻었기 때문에 본인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이걸 받아주지 않았던 것 때문에 매우 화가 난 상태였는데 우편함에 온 그런 마지막 통지를 보니까 더 화가 나서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머릿속에서 환청이 들렸고 학교를 들어가라. 그리고 학생을 잡아서 세상과 투쟁하라, 이런 식의 얘기를 스스로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익숙했던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었던 근처에 있던 본인이 졸업했던 학교에 들어가서. 물론 거짓말하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교무실로 가서 거기에 있었던 마침 4학년짜리 여학생을 붙잡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로 그런 환청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건지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직 직원으로 구청에서 근무까지 하는 사람이라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일을 못 한다거나 환청 때문에 흉기까지 준비해서 학교를 찾아간다거나 이건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장을 청구하는 그 과정 중에서 경찰이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앵커] 어떻게 학교에 들어갔는지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거짓말을 하고 진입을 했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방문 목적을 학교 보안관이 물어보자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인터뷰] 그러니...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