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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결핵[영유아 시설 종사자용]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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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결핵[영유아 시설 종사자용]

한국보육진흥원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와 협력하여 영유아 결핵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결핵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영유아 결핵감염 예방을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 알아야 할 결핵'의 내용을 담은 교육 영상입니다.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궁금증! 소아결핵전문가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해결해보세요!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 한국보육진흥원과 수도권질병대응센터가 함께합니다. 🔸영상 관련 Q&A🔸 Q1. 결핵감염예방 교육은 의무교육인가요? A1. 네, 맞습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 및 제11조의2,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에 의거하여, 원장님께서는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Q2.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2. 아닙니다. 다만, 결핵환자 발생과 유행 확산 최소화를 위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보육현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Q3. 본 영상으로 교육 시 결핵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3. 네, 맞습니다. 단, 교육 이수자 명단,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만들어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Q4. 결핵감염예방 교육은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A4. 별도로 정해진 교육 주기는 없으나(2024.4.8. 기준), 결핵환자 발생과 유행 확산 최소화를 위해 교육을 정기적(연1회 이상 권장)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Q5. 결핵검진 대상, 주기 및 실시 방법 등은 어떻게 되나요? A5. 결핵검진은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대상은 어린이집 종사자 및 교직원이며, 주기는 연1회 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결핵검진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6.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 주기 및 실시 방법 등은 어떻게 되나요? A6. 결핵검진은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대상은 어린이집 종사자 및 교직원이며, 기관에 소속된 기관 중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7. 결핵 진단을 받은 교직원 어린이집에 출근해도 되나요? A7. 결핵 진단을 받은 후 2주 이상 규칙적으로 항결핵제를 복용하면 전염성은 거의 소실이 됩니다. 가래 검사 후, 균의 전염성 소실 여부가 확인되면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일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Q8. 잠복결핵으로 치료 중인 원아는 어린이집에 등원이 가능한가요? A8. 잠복결핵감염자은 몸속에 결핵균 아주 소량 존재하는 상태로, 타인에게 전파시키지도 않고, 전염성도 없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 제약 없이 등원이 가능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영유아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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